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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민안전보험 개편 확대 시행…최대 2000만원 보장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5.03.31 16:37:40
[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개편해 새롭게 적용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7종목이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4시간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 개편을 통한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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