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송전선로 설치의 최대 난관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며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켰다.
이번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습지보호구역 내 섬과 육지 사이 2km 이내 구간에 가공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해져, 사업비 절감과 시공 기간 단축은 물론 환경 보호 효과까지 기대된다.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은 습지보호구역 내 해저 송전선로 설치만 허용해 막대한 사업비와 긴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등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전남도의 끈질긴 노력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가공 송전선로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으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의 경우,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예상되는 3200억원의 건설 비용을 140억원으로 대폭 절감하고, 70개월에 달하는 시공 기간도 32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남도는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방문을 통해 해저 송전선로의 환경 훼손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거리 갯벌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통해 가공 송전선로가 단거리 구간에서 환경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의 적기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송전선로 경과지 규제 완화는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협력해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관계 중앙부처와 한전 등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대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