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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설·지정폐기물 올바른 배출 및 처리 방법 안내

불법 처리 방지 및 친환경적 재활용 촉진 강조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3.26 09:49:08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겨울이 지나고 각종 건설공사가 재개되는 봄을 맞아 건설·지정폐기물의 적절한 배출 및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최재구 예산군수. ⓒ 프라임경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첫 단계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처리계획 신고를 이행하는 것이다. 배출자는 위탁 처리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종류별 예상량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착공 전까지 군에 신고해야 한다.

공사 착수 후 본격적으로 폐기물이 배출되는 단계에서는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공사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구분해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분리배출한 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 보관하고,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 공사 완료 후에도 현장에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불법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등의 보관 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일반 가정집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소량의 지정폐기물(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등)이 배출돼 처리가 곤란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소량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배출자가 사전 예약 후 직접 폐기물을 지정 수거 장소로 운반하면 수거·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처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과 군민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폐기물인 폐유, 폐페인트, 폐석면(슬레이트) 등도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군에 신고해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구분해 배출 및 보관해야 하며,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부식 및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사용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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