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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단행위 잡는 '집단소송법' 정식발의 논란

'효율적 피해구제'vs.'대형집회등에 족쇄' 격돌불가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0.30 16:03:31

[프라임경제] 그간 논란이 돼 온 시위 관련 집단소송법이 국회에 정식으로 법안 발의됐다.

최근 촛불집회 등으로 시위 규모가 대형화돼 이에 수반된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따로 정해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이와 같은 일부 여론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을 마련하면 시위를 사실상 제한하는 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왔다. 지금까지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처리해 왔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30일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공개했으며 공동발의 의원은 24명에 달한다.

손 의원은 집회와 시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폭행, 협박, 손괴, 체포, 방화 건조물 침입 등을 집단적으로 저지른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불법집단행위로 적어도 50인 이상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소송 제기 여건을 제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피해집단 구성원들 중 일부가 소를 제기해 승소한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민사 소송 제도의 판결 효력 범위(기판력)에 특례를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집단소송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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