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는 지난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이번 간담회는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주재로 열렸으며, 당진시 관계 공무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및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주들은 농촌의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어려움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시급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농촌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농가 간 협력을 통해 연속적인 근무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 상호 협력을 통한 공백기 활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간 원만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