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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지방공기업법 개정 환영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5.03.18 15:40:47
[프라임경제]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돼 대규모 초기 투자와 단기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당연적용사업'으로 포함되면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개정안의 통과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해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한도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충모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해 전남 에너지 기본소득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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