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수출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지난해 채용 '0명’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기업보다 더 안 지켜, 고용분담금 제재력 강화해야"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3.13 17:14:09

국책은행들이 지난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책은행들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을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확대했음에도 불구, 장애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책은행의 장애인 채용은 △수출입은행 0명 △산업은행 2명 △기업은행 9명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장애인 근로자 수는 △수출입은행 29명 △산업은행 67명 △기업은행 449명으로 추산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지난 2024년부터 공공기관이 상시 고용 근로자 수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존의 경우 3.6%였다.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책은행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미흡한 상태다. 국책은행 중 유일하게 민간 주주가 포함된 기업은행(024110)만이 의무고용률에 근접한 상태다.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 추산치로 계산한 결과, 국책은행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산업은행 2.0% △수출입은행 2.6% △기업은행 3.2%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책은행들이 지난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 프라임경제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고용인원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다"며 "다만 공시에서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현재 근무 중인 인원만 포함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의 경우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이다. 두 은행의 정규직 채용은 지난해 크게 확대됐지만, 장애인 채용은 그렇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224명으로 전년(85명) 대비 1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입은행의 정규직 채용도 31명에서 9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두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시 기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사기업에 요구되는 의무고용률(3.1%)조차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두 은행은 장애인 지원자의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내세웠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에 우대 가점 적용 등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원자들이 많지 않았다"며 "장애인을 위한 직무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별도 채용과 우대가점 부여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장애인 지원자의 절대적인 숫자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장애인 고용공단과 협력 강화 및 적합직무 발굴 등 의무 고용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다. 미이행 기관이 부족한 장애인 고용 인원 수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1000명 이상 사업장인 국책은행들의 월 부담금은 1명당 약 209만원 수준이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한 셈이다. 법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장애인고용분담금은 제재력이 없다"며 "분담금이 현실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면, 매년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책은행이나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고용부담금 부담이 사기업처럼 직접 내 손익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기업들이 본인들의 이미지 등을 생각해 공공기관들보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잘 지킨다"고 분노를 토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