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법무부의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제도'가 3월 말 종료되더라도,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이 광주 관내 초중고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으며, 27일 열리는 제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광산구교육국제화특구 3기 5개년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공교육 진입 One-stop 서비스도 운영하여 취학, 학습 지원, 심리·정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가치교육센터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예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와 미운영 학교에 대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방과후 및 방학 중에도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오는 5월부터는 광주형한국어 앱을 보급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학습을 돕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