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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작심비판…"자본시장법 개정 선행돼야"

'세 번째 자본시장 선진화 토론회'…행동주의 펀드·자산운용사 역할 당부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03.13 11:02:1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24개 증권회사 CEO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박진우 기자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했다. 기업 혼선을 최소화하고 주주보호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드러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는 것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절차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또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원칙이 바뀌더라도 절차법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주주 보호가 어려운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행동주의 펀드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해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며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기관 투자자도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그간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은 어쩌면 알을 깨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 경영진, 주주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가는 스푸트니크 모멘트(Sputnik Moment·개혁의 중대한 전환점)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 '주주행동주의 동향 및 시사점' 등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은 지난 2월 열렸던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토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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