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이 올해 제1차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7일부터 4월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융자지원금은 총 3억원 규모로, 선착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개인은 최대 5000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연 2%의 금리로 융자가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업장이 홍성군 내에 있는 군민이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수출작목 개발 △지역특화 작목 육성 △농어업·축산업 시설 자립기반 구축 △신규 소득사업 운영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운영개선 자금 등이다.
단, 융자 신청자는 담보능력을 갖춰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운영자금·채무변제 목적의 신청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에는 현지 실사 및 확인 절차를 거쳐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하며, 이후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검토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