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수 경남도지사 정규헌 도의원 민간개발 방식 제안 동의 못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정규헌 경남도의원(제241회 경남도의회) 웅동1지구 문제에 대한 도정질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11일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우선 개발 방식을 언급하며, 정규헌 도의원은 제421회 경남도의회에서 웅동1지구 개발 방식에 대해 민간투자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불가한 이유는 웅동1지구의 경우 민간에 매각될 경우 '경제자유규역법'에 의해 부지 조성원가대로 매각해야 해 특혜의 소지가 많다"며 "경남도의원으로써 이런 사항을 감시하고 지적해야 하는 입장에서 민간투자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는 민간투자 방식 대신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9월 경남개발공사와 진해시가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09년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추진했다"며 "통합 창원시는 2010년 출범함에따라 박완수 도지사가 창원시장 재임시절에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대체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중단에 대해
경남도는 "공모 중단은 경남도의 의견을 토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결정한 사항임에도 정규헌 의원은 의도적으로 경남도가 공모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가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가 항소를 해서 승소하거나 지연시키면 사업추진이 더 복잡해지므로 대체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성급하게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집행정지 기간에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 이행은 부적절함 △웅동지구 개발사업 관련기관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정상화 노력
박완수 지사는 2022년 7월1일 도지사 취임 이후 웅동1지구 등 전임 도지사가 결정해 온 현안 사업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2022년 6월 도지사 당선 이후 경남도지사 인수팀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와 관련해 5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 기간을 명시하고, 경남도가 주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5자 협의체는 6개월 동안 기간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았고, 이에 법적 권한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23년 3월30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남도 관계자는 "웅동1지구 정상화에 있어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대승적 결단이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