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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차 임시회에서 16건 안건 심사

소상공인 지원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안, 5월 정례회에서 재검토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3.11 09:13:13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0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지난 10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모습. ⓒ 의회사무국


특히, 주목을 받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부과 대상 확대 일시 유예와 단위부담금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과 집행부 간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예산 지원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며, 예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조례안에는 김광운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옥 의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원안 가결됐다.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3월19일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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