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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지속 시행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5.03.10 15:56:19
[프라임경제] 전라남도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로, 피해주택이 전라남도 내에 위치하고, 지원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다. 

그러나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했거나, 2023~2024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이사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접수를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5월3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선착순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후 중복지급 조회와 구비서류 검증을 거쳐 익월 20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509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5억원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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