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조직권과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세미나 개최 모습.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 국회의원 이달희(국민의힘), 국회의원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과 지방의회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하반기에는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충남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국회·학계·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역의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라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