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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가상자산 '폰지사기' 등장…소비자주의보 발령

"미신고 사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 행위, 불법 영업"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3.07 17:55:12

폰지사기가 의심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한 광고 사례.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 중인 불법 가상자산사업자가 등장했다. 금융당국은 다단계 사기, 이른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업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거래 수익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제는 A업체에서 홍보한 수익금만 믿고 코인을 예치한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업체의 설명이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의 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돌려막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자사에 대해 해외에 설립한 디지털 AI 기반 플랫폼으로 소개한다. 또 가상자산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한다고 광고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과 달리, A업체는 영업소나 대표자의 실체가 없이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금을 받은 후 잠적할 경우, 수사가 어렵다.

아울러 A업체는 모집인원에 따른 추가 수익을 약속해 다단계 형태로 투자를 유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는 차익거래와 AI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또 가입한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관리 행위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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