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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가족 정주여건 지원

이주정착금·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1인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초·중·고 자녀 1인 150만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5.03.06 14:00:01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정주여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진주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가족 정주여건 지원. ⓒ 프라임경제

시는 작년 7월 개정한 '진주시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정주여건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요 사업은 직원 및 가족 이주정착금(1인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초 1회), 초·중·고 자녀 전·입학 장려금(1인 150만원, 최초 1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2000만원 한도, 최대 2년), 주거지 월세 지원(월 40만원, 최대 2년), 주택 중개 및 등기보수 지원(100만원 한도, 최초 1회), 건강검진비 지원(1인 최대 30만원) 등이다. 

진주시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사업 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가 우주항공청 개청 일 이후로 진주시로 이주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직원과 가족이며, 자녀 전·입학 장려금은 진주 소재 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우주항공청 개청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 기한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다만 지원금 수령 후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수 대상이 된다.

이번 정주여건 지원사업과 별개로 진주시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을 신규로 채용하면 채용장려금, 채용된 이주직원 가족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채용장려금은 채용자가 6개월 근무 시 300만원, 12개월 근무 시에는 추가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근속장려금은 기업에 채용된 직원에게 6개월 근무 시 200만원, 12개월 근무 시 추가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월에는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정착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시와 별도로 가족 이주정착금(1인당 200만원, 최대 800만원), 초중고 자녀장학금(1인당 월 50만원, 최대 2년),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자녀 1인당 월 50만원, 최대 2년)을 지급한다. 

진주시는 우주항공청 관련 공공기관이 진주시에 이전할 때도 우주항공청과 동일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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