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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2027년까지 300곳 지정

5년 이상 도내 영업,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없어야…표창 대상자 우선 선정 혜택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5.03.06 11:56:48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 정보 부족으로 거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한다. 

경남도가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 ⓒ 프라임경제

도민 행복시대를 위한 복지브랜드 '복지․동행․희망' 시책과 연계해 부동산 정보 취득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부동산거래계약 유의사항 설명, 외국인 지원센터 연계, 통역 지원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300여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5년 이상 영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 또는 추천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상남도회)와 해당 시·군·구의 1·2차 심사를 거쳐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2024년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총 6040개소)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위촉장이 발급된다. 연말 표창장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있다. 다만 재능기부 성격의 사업인 만큼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지정을 철회한다.

신청은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및 각 시·군·구 지회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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