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2025년에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시 '광역지자체 추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제도는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검증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25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해 '기업추천개인트랙', '중앙부처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 '탄력배정쿼터' 등 4개 유형으로 총 3만5000명의 쿼터를 할당했다. 이 중 '광역지자체 추천' 유형에는 5500명이 배정됐으며, 충청북도는 전년과 동일한 274명을 배정받았다.
E74 비자 전환을 위한 요건으로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 등은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평균소득, 한국어 능력 등)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요한 대상은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전환 요건 중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200점[우선 전환 후 특례 기한(2026년 12월31일) 내 한국어 요건 충족자의 경우 150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가점(30점)이 필요한 자 △전환 요건 중 체류 기간 요건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비수도권 특례]'가 해당된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통해 E74 비자로 전환한 경우, 2년 이상 충청북도에 체류지(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비수도권 특례를 적용받아 전환한 경우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이 3년이다.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를 통해 직접 신청 후 법무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현재 근무 중인 기업 소재지의 시·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배정된 274명의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제도는 충청북도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