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한다.

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 프라임경제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4월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신청자와 관외경작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지급대상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의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경우는 농지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이에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지 5000㎡ 이하, 영농 종사 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을 면적에 관계없이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그 이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을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21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농가소득 안정성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등 17개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