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나무 제재내용 공개안에 포함된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고객확인 사례' 참고 사진. ⓒ 금융정보분석원
[프라임경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제제내용 공개안에 사실과 다른 사진·내용을 포함해 투자자 불안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제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5일 고객확인제도(KYC) 미흡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와 임원 면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내용 공개안을 살펴보면, FIU는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고객확인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공개된 사례는 종이로 가려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과 종이에 연필로 그린 신분증 등 총 4건의 사진이 포함됐다. 이러한 신분증으로도 고객확인이 정상 완료 처리됐다는 게 FIU의 설명인 셈이다.
이로 인해 지난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비트의 KYC 과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불안을 호소하는 투자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FIU에서 공개한 사례가 실제 업비트의 고객확인을 통과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두나무에 따르면 연필로 그린 손 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데이터였다.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 사실 확인이 완료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 FIU는 제재내용 공개안에 해당 사진을 "두나무 고객확인업무 관련 위탁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그려 테스트한 결과, 정상으로 고객확인이 완료 처리된 사례"라고 명시했다. 다만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반 건수에서 제외했다"고 향후 책임을 회피했다.
종이로 가린 신분증 등 나머지 3건의 위반 사례 사진도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났다.
업비트는 신분증 외에도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고객 확인을 진행한다. 회원이 제출한 신분증이 미흡할 경우 재이행을 요청한다. FIU가 위반 사례로 제시한 신분증 3건은 모두 제출 재이행 대상에 포함돼 정상 신분증을 제출하기 전까지 거래가 제한됐었다.
FIU가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사진을 위반 사례로 제시함에 따라 징계 자체에 대해서도 무리한 제재를 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참여 중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채널은 "FIU에서 밝힌 첨부 사진은 모두 위반 사항과 거리가 멀었다"며 "하지만 눈으로 대충 봤을 때 '이렇게 조잡한 것도 통과되다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자료를 배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FIU가 최대한 자극적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 같다"며 "코인판에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유독 거래소 때리기에 집중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토했다.
한편, 업비트는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