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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가계부채 상당 증가, 적기에 조치할 것"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GDP 대비 비율 점진적 하락·취약계층 접근성 유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2.27 16:25:26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금융권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커졌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확대된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정부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3.8%) 이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뤘졌다. 

정부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계획을 수립해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상승폭이 확대 조짐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시장상황과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감시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서민과 취약계측의 금융접근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연말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월별·분기별 관리가 실시된다.
 
통상 금융사들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등을 담은 경영계획을 수립한다. 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해 한도 축소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지난해 이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이 관리를 위해 하반기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고, 연말 대출 절벽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사는 올해부터 월별·분기별 기준에 따라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권 사무처장은 "월별 관리치를 초과한다고 해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엄격한 조치는 없다. 대출은 계속돼야 한다"며 "월별로 안분해 균형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은 문턱이 낮아진다.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의 경우,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도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세 대출·보증은 관리가 강화된다. 완화된 요건과 느슨한 여신심사 등이 가계부채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대출금의 90%로 일원화된다. 기존의 경우, HUG와 SGI의 보증비율은 100%다.

또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위험 관리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 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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