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 △HD현대중공업(329180) △한화오션(042660)이 해외 수주를 위해 '원팀(One Team)'으로 뭉쳤다. 그러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쪽은 '수의계약', 다른 한쪽은 '경쟁입찰'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갈등 봉합과 국가대항전 성격이 강한 해외 수주를 위해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경쟁입찰'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은 지난 25일 과천 방사청 청사에서 '함정 수출사업 원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함정 수출사업 참여 시 정부와 함정 업계가 원팀을 구성하고 상대적 강점이 있는 분야인 HD현대중공업이 수상함 수출 사업을, 한화오션이 잠수함 수출 사업을 주관하며 상대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각 함정업체의 강점을 살리면서 자원 배분과 기술 공유를 통해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향후 함정 수출 사업 분야 협력을 넘어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방사청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KDDX 사업을 둘러싼 양사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서다. 이대로는 해외 수주에서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해 6척을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통상 함정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의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당초 지난해 7월에 마쳐야 했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내달 중순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사업 방식에 대해 심의한 뒤 4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즉 방사청은 우선 사업 방식을 두고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방사청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선택할 경우,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기보단 서로의 싸움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통과해 KDDX 방산업체로 복수 지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업체가 KDDX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인력, 생산 등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정부 스스로 특정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철저히 검증해 복수의 방산업체를 지정했음에도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의 관행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상 수의계약은 대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근거로 국가계약법 제7조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DDX 사업과 직접 관련돼 정부에 피해(군사기밀 유출)를 끼치기도 한 업체에 대해 별다른 제지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방산업계에서도 향후 원팀과 또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개발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방산업체다"라며 "이번에 수의계약이 이뤄질 경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해서라도 수주하면 된다는 분위기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