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허용…"외화유동성 개선 기대"

규제 완화, 한국은행·정부 '외환수급 개선방안' 일환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2.26 16:12:34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앞으로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살 때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외환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세칙'을 개정했다.

기존의 경우 외화대출은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영향으로 인해 잔액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화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99억6000만달러로 지난 2010년 6월 말 대비 158억8000만달러(한화 약 22조7338억원)가 감소했다.

문제는 최근 한국에 들어오는 외화보다 국외로 빠져나간 외화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외화가 원활하게 유통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정부는 지난해 말 각종 규제를 손보기 위해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이번 외환대출 규제 완화는 해당 방안의 일환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은 원화와 외화 대출 중 조달비용을 고려해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 매도하면, 원화 약세 압력 억제와 외화유동성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