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공식배포된 부산대학교 '2014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부산대학교
[프라임경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내 가짜 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어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지난 달 출마선언한 전 부산대총장 차정인 후보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후보등록을 하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이유로 차 후보의 자격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를 본 진보진영 지지자들은 "하나되어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가짜뉴스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면서 "안그래도 진보단일화 실패로 재선거 걱정이 큰데 강성 지지자들의 짜맞춘 정보로 진영 후보들 갈라치기 할 셈인가"며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다.
차 후보에 대한 반대 이유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조민씨 입학 취소를 위해 교육부와 짜고 2021년 급하게 학칙을 개정한 후, 개정된 학칙을 근거로 입학 취소에 이르렀다'는 대목이다.
실제 '부산대 2014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부터 서류에 관한 부분이 공지되어 있었다.
해당 모집 요강 7페이지, 10번 지원자 유의사항의 3항을 살펴보면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개정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 라는 제한항목이 명시되어 있었다.

2021년 02월 10일 개정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 개정안.ⓒ부산대학교
또한 강성 지지자들이 '학적취소를 위해 기습적으로 개정했다'고 주장하는 2021년 개정 학칙 제41조의2(입학취소) 역시 2014년 신입생 모집요강의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특히, 2021년 2월 10일 개정 학칙은 교육부의 요청으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추가 되었지만 14년 입시요강에서 벗어나지 않은 항목이다.
그러므로 강성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학적취소를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개정한 학칙'에 대한 주장도 사실이 아닌 셈이다.
부산대는 2020년 12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민 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도 부산대가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자 2021년 3월 교육부가 부산대에 학칙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1심판결이 선고된 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부산대를 방문해 입학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1심이 아니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며 국민의힘 측 독촉과 교육부의 요구에 대응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8월 항소심에서도 제출서류의 허위여부에 대하여 1심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부산대학교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하고, 다음해 대법원판결이 확정되고 청문주재자 의견서가 제출된 후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
당시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인 약속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차정인 후보는 이달 12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합격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서류의 허위여부는 법원판결로 결정되므로 총장의 재량권이 없다. 또한 청문주재자 의견서에는 입시요강은 대학이 따라야할 법적규범이라고 되어있고, 행정절차법은 총장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거듭 총장의 재량권이 없음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재판부(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