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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폐지 촉구 건의문 발표

농업인 영농권 보호 및 쌀 산업 지속가능성 강조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2.21 10:26:15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 조장현 의원은 지난 20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조장현 의원. ⓒ 의회사무국


이번 건의안은 지역 농업인들의 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8만헥타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령시에서는 약 1070헥타의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5500톤, 40kg 포대로는 13만7500포대에 해당한다. 

이는 2024년 보령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의 72%를 차지하는 규모로, 농업인들의 영농권 침해와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장현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인의 자율적 영농권과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며,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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