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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은행 LTV 담합 재조사"…혐의 인정시 과징금 수천억

은행업계 "업무 효율 위한 단순 정보 교환"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5.02.19 17:04:17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정보공유 담합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과소규제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4대 시중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후 사건을 다시 검토하던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며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은행들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심의도 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돼 그것을 재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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