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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 현수막 '싹 정리'…청정거리 지정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 구역 점진적 확대할 방침…정당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이동 유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5.02.13 18:03:51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이달부터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에 불법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는 '현수막 청정거리'를 실시한다.

ⓒ 프라임경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 성산구 가로수길 일원, 김해 경원교 사거리~봉황교 사거리, 함안 가야읍 가야로 일원 등 18곳(시군별 1곳)을 현수막 청정거리로 지정했다.

주요 청정거리 지정구역는 △창원 성산구 가로수길 유동인구 △김해 경전철역 주변 민원 상습발생 △함안 가야로 일대 주요시가지 △진주 신안‧평거‧판문동 남강도로변 아파트 밀집 △밀양 국보승격 영남루 주변 대표관광지 △함양 함양읍 용평리 범죄예방안심길이다.

지정된 청정거리 구역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철거, 이동형 불법 광고물 단속,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시설로 이동 유도 등 집중 정비가 이뤄진다. 교통안내 등 긴급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 연말 현수막 청정거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운영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도민은 "불법 현수막이 많아서 도심이 복잡하고 어수선해 보였는데, 청정거리가 도입되면 더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로 변할 것 같다"며 "이 변화가 실현된다면 우리 지역이 한층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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