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국내 투자수요가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법인거래 금지 규제로 인해 삼성·LG 등 대기업의 미국 블록체인 기업 투자 사례를 짚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수요가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기조가 맞물려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며 "관행과 기조가 지속되면 규율이 되고, 때로는 변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증가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내달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과 학교법인은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매도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추진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3500개사의 가상자산 거래가 시범 허용된다.
개별 전문투자자별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은행·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계좌 발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일반법인에 대한 전면 거래 허용은 금융위가 전문투자자 시범 허용 경과 등을 살펴본 뒤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 만큼 자금세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은행의 거래 목적·자금 원천 확인 강화와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