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3월4일 발효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는 이번 관세에 대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동시에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조처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더불어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때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쿼터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받았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자국 산업 보호, 해외 기업 투자 유인을 모두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국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대미 투자 확대 움직임을 가속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기 어려워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업계는 물론, 정부도 바짝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