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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대구시의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보행환경의 물리적 개선과 운전자 경각심 고취를 통해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 기대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5.02.06 17:42:40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경구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은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의 보행로 돌진으로 9명의 소중한 생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보행자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행 안전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보행 안전 교육 및 홍보 △보행 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의 설치 △과태료 징수 및 관리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 위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보행 안전 문화의 확산으로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방호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와 과태료의 징수 및 관리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 위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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