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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청년주택 220호 공급

청년 월세·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금액 상향…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기준 완화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5.02.06 13:56:10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 인구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주거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 2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를 설명하고 있다. ⓒ 경남도

우선 월세·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주거금융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해 총 163억원을 투입해 도내 청년·신혼부부 8400여 가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주 대상인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원, 12개월로 지원 내용을 강화하고 △사회초년생, 청년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버팀목 등 시중 저리대출 상품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기준을 완화했다.(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7년 이내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주택 포함,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1억원 이하, 주택기준 주택가격 4억→6억원 이하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점도시(창원·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27년까지 120호를 공급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밀양·전 군부·통영·사천)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2027년까지 1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시군과 협업해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청년주택을 1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매입·건설임대 유형 외에 전세 임대·빈집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주거금융지원 및 청년주택 공급확대 등 주거지원사업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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