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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전 회장 부당대출 추가 적발…총 730억원

임직원 부당대출·데이터 왜곡 등 내부통제 실패 반복 "위법사항 엄정 제재할 것"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2.04 11:41:3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주요 검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이 총 730억원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현 경영진 임기 내에 취급된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의 제재가 은행 윗선에도 내려질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4일 발표한 '주요 검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부당대출은 총 3875억원이다. 

금융회사별 부당대출 규모는 A은행이 총 2334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B은행이 892억원, C은행이 649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회사명을 에둘러 A은행으로 표현하면서도 최근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이 발생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감원 수시검사 과정에서 약 350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316140) 회장 관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나아가 이번 추가 검사결과 380억원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규모가 총 730억원으로 불어났다.
 
앞서 적발된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은 84.6%가 부실화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견된 380억원 규모의 부실대출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 중 451억원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며 "장기간 다수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우리은행 내에 고위 임직원 부당대출과 데이터 왜곡 등 내부통제 실패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27명은 단기성과 등을 위해 부당대출 1604억원을 내줬다. 이 가운데 1229억원이 부실화한 상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은 지점장 A 씨에게 같은 교회 교인인 대출 브로커 B 씨를 소개했다. 지점장 A 씨는 브로커를 통해 여신 17억80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배우자 계좌로 3800만원을 수수했다. 

지점장 C 씨는 I 법인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250억원이 본부 심사에서 거절되자, 담당심사역을 압박해 대출을 승인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 일부를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등 대출자 관계자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데이터를 왜곡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의혹도 있다. ELS와 연계된 홍콩H지수가 급락하자, 딜러가 평가데이터 입력값을 왜곡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손실누적액을 2년간 숨겼다는 혐의다. 위험관리 부서는 딜러가 왜곡한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방치했다. 

금감원은 그간 우리은행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으로 온정적 징계를 꼽았다.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징계 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0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규모의 중과실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내렸다. 또 징계 예정자를 포상·승진시킨 사례도 있다.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 간 보고하지 않아 검사·수사가 지연됐다. 

박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다"며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아직 확정된 바 없지만,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경영진이 취임한 지가 1년 반 이상 됐는데도, 계속해서 부당대출이 취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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