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택보증시장을 개방하고 대한주택보증(주)의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공적기능이 퇴색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은 23일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업체의 부도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증시장 개방과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주택분양보증의 공적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높고, 수익성 위주의 보증운용으로 중소주택업체의 퇴출 및 대형주택업체 위주의 주택시장 과점체제가 형성되고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저가의 적재적소 주택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택시장 독과점화, 주택가격 상승, 국민의 주거복지 후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03년 3,573억원에서 2005년 4,749억원, 그리고 지난해 6,6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 매각을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그러나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는 예상되는 역기능이 적잖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고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할 경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보증운용으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사업장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중소주택업자의 보증료 부담 증가로 인한 주택사업 위축이 우려되고, 보증기관 부실화시 입주예정자의 사회·경제적 혼란도 야기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라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 사업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적임무가 대한주택보증에 부과되어 공적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보증시장의 개방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하거나,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며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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