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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기간 연장 실시

1·2차 구분없이 한 사람당 20만원씩 최대 24회 지급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5.01.16 16:46:52
[프라임경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 경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1차 사업으로, 지원 기간이 당초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됐으며, 신청은 오는 2월25일까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3만원 이하)와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02만원 이하) 및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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