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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산금리 최대 0.3%p 인하…규제도 일부 완화

가계대출 감소 영향…생활자금 주담대 한도 폐지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5.01.13 16:00:10

신한은행 본사 전경. ⓒ 신한은행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인상했던 가산금리를 반년 만에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0.05~0.30%p(포인트) 낮춘다고 13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는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상품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0%p, 0.05%p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0.20%p, 서울보증보험 0.30%p 낮춘다. 금융채 2년물을 준거금리로하는 전세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경기 불황을 고려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2억원)을 없앤다. 또한 대출 취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전세대출도 허용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매매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역시 당일자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2주택자인 경우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간 만기 30년 제한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모범규준 변경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률도 차등화에 나섰다. 이로써 고정형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률은 가계대출 기준 1.4%에서 0.61%로, 기업대출 기준 1.4%에서 0.40%로 변경됐다.

한편,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도 가산금리 하락을 위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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