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국방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에 체포영장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 연합뉴스
먼저 국방부에 발송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집행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의 부서장에게 발송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다를 수 있다고 알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바란다"며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