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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빈집 철거하면 최대 300만원 철거 비용 지원

2월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5.01.10 09:14:07
[프라임경제]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의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도군청 전경. ⓒ 청도군


빈집정비지원사업은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전년 대비 100만원 확대 지원해 호당 최대 30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대상자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 철거 공사를 시행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사업 대상 빈집 선정은 주택 노후도, 주변 유해 정도, 슬레이트 기철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월21일까지이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또는 빈집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신청 접수는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도 알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꾸준하고 효율적으로 빈집정비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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