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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13일부터 인하…최대 50% 이상 낮아져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 매년 공시 예정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1.09 12:50:54

금융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13일 이후 실행될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인하된다. 금융당국이 그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소비자에 부과되던 부분을 손질하자 나타난 효과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과도하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되는 부분을 줄여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 부과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권이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시각이다. 결국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회사들은 준비 과정을 거쳐 개정된 감독규정을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이날 모든 준비가 끝나자,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알린 셈이다.    

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 금융위원회


새 기준으로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과 신협에서 절반 이상 인하됐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 시행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이라며 "국민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매년 중도상환 시 발생한 실비용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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