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북도는 7일 2025년 축산분야 신규 시책 및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충북도는 혹서기 가축의 고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지원단가는 ㎡당 850원으로 농가당 지급 한도는 300만원이며,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꿀벌 월동기에 여왕벌을 격리해 산란을 통제함으로써 응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봉업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여왕벌 격리 장비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개당 1만원으로 농가당 지급 한도는 50만원이며, 2월 말까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저메탄 사료(한·육우·젖소) 및 질소저감 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2025년 상반기부터는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 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돼지에서 한·육우, 산란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25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 한도가 인상되고, 유기농 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된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한우 17만원에서 37만원(1두), 우유는 50원에서 122원(1리터), 계란은 10원에서 20원(1구)으로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 한도는 3~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25년도 축산분야 신규 시책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