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한 내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 신규로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최근 3년간 59만 4,000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만 287억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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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충환 의원실 제공> | ||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구 갑)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여권 연장 신청기간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신규발급 받은 사람은 594,103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비용은 총 326억 7,0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이들이 제때 여권연장을 했더라면 89억 1,000만원이면 가능했기 때문에 기한 경과로 인해 차액 287억 6,000만원을 추가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세금공지, 병원입원, 예비군통지 등 대부분의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해 주고 있다” 며 “외교통상부도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여권만료기한을 통보해 국민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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