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원 영장기각률 증가 도에 지나쳐"

이한성 의원,"재판지연,증거인멸,보복범죄 등 악영향"주장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0.21 10:24:47

[프라임경제]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은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법원의 영장기각이 도에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을 살펴보면,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6월 현재 24.10%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시 '구속이 남용되어선 안 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 회복의 지연, 국법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 팽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70조2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의 구속영장 발부 시 필요적 고려사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놓고 밖에서는 인신구속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과의 힘겨루기 정도로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구속 영장 기각이 늘어나 불구속 재판 사례가 늘면서 피고인의 출석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도주하고, 심지어 동종 범행을 재차 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억울함과 함께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