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연체율이 13.1%를 기록하며 지난 201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대부업 대출 규모와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지난해 말 12.6% 대비 0.5%p(포인트) 증가했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1년 말 6.1%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에 13%를 돌파하면서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담보대출 연체율은 17.3%로 지난해 말보다 0.3%p 뛰면서 연체율 상승세를 이끌었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8.8%로 0.9%p 뛰었다.
같은 기간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0.3%p 하락했다.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24%→20%)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 △2022년 말 20.0% △2023년 말 18.5% △2024년 6월 말 18.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출잔액 중에서는 신용대출이 4조8073억원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담보대출은 7조4032억원으로 60.6%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신용대출은 1103억원(2.3%) 소폭 증가하고, 담보대출은 4145억원(5.3%) 감소했다.
높아지는 연체율과 달리 전체 대부업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6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지난해 말 12조5146억원 대비 2.4% 감소했다. 1인당 대출액은 1711만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6월 말 기준 등록대부업자수는 8437개로 지난 연말보다 8597개 대비 160개 감소했다. 등록기관별로는 금융위,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각각 14개, 146개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도 7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2.0% 줄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 대부업법 개정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를 점검하고 대부업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