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타트업 창업자 36%가 투자 계약 시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스타트업 창업자 36%가 연대책임 요구 압박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불합리한 투자 계약 관행 파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는 100명이다.
조사 결과 36%가 투자 계약 과정에서 연대 책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창업자의 △심리적 위축 △가족의 경제적 피해 △법적 분쟁 △재정적 압박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응답자 78%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창업자는 "연대책임은 창업 의지를 말살한다"며 "벤처투자 본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94%는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창업자 중에서 97%가 관행 개선에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냈다. 투자자의 위험 관리 수단으로 연대책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 74%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만약 연대책임이 금지될 시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84%가 '창업 의지 상승'을 전망했다. 이어 창업자 자산 보호(45%)와 무리한 투자 유치 시도 감소(24%)가 뒤를 이었다.
불합리한 투자 계약 관행 경험 사례도 다수 제시됐다. 창업자들은 △과도한 이자율 △퇴사 금지 조항 등 직업 선택의 자유 박탈 △투자금 회수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 및 인신공격 등 부당한 관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대책임과 관련된 법률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투자자가 이해 관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연대 보증을 폐지하는 등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설문을 통해 투자 계약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지속되면서 창업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음이 파악됐다.
구태언 코스포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창업자 보호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등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과정"이라며 "사각지대 속 피해 사례가 없을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벤처캐피탈이 창업자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벤처투자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대책임 조상 삭제와 같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상우 의장은 "투자사의 위험 관리 방식으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