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 ⓒ 기업은행
[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024110) 노조가 연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이 그간 성과와 관련된 보상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경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이하 기업은행 노조)는 이달 말 총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8%의 투표자 가운데 95%(6241명)이 찬성했다.
기업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배경은 시중은행과 다른 임금 인상률이 지목된다.
기업은행은 다른 국책은행과 달리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주주가 정부인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면서도 시중은행과 경쟁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정부에 거액의 배당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영업 등 업무 강도가 시중은행 수준이지만,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책은행인 셈이다. 이 부분에서 기업은행 노조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례로 금융노조와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9월23일 임금 인상률을 2.8%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임금 인상률 2.5%가 적용된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임금 격차가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직원들 불만이 많다"며 "매번 역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기재부가 배당금을 몇천억씩 가져갈 뿐 직원들이 얻어낸 성과로 받은 돈은 1원도 없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어 "최소한 시중은행과 임금인상률에서 차이 나는 0.3%p에 대한 보상안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노조는 요구 사항으로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내세웠다. 이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달 말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차별 임금과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