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분담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올해 은행권에서 시행됐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제도가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증권사·저축은행·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보험사·카드사·캐피탈사 등 제2금융업에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는 본인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배상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월1일부터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 강화 및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를 실시했다.
은행권 책임분담기준 관련 상담 건수(지난달 15일 기준)는 총 1240건, 배상신청 건수는 총 232건이다. 배상이 완료된 건은 27건, 5억4500만원 규모가 배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업권에서도 금융범죄가 상대적으로 사고예방에 미흡한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올해 초부터 금감원과 제2금융업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관련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 및 금융보안원은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FDS 공통룰을 개발하고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각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의 △접수 △심사 △지급 등의 제반 절차와 관련한 실무 대응요령, 관련서식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도 제정했다.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고 배상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FDS 강화 및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앞으로 동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길 바란다"며 "금감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업권과 수시로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