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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통제 제재 운영지침 마련…"세부사항 구체화"

제재 감면 사항 명시, 사후 수습노력·정책금융 업무 고려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12.11 17:30:24

금융당국이 11일 확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은 11일부터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은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문서화한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지난 10월까지 시범 운영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한 금융회사는 시범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2일부터 제재 운영지침을 적용받는다. 일종의 인센티브가 제공된 셈이다. 

이번 제재 운영지침은 지난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마련했던 운영 지침안의 다소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설명 중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형식적 이행'을 사실상 관리의무의 미이행으로 판단해 제외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려할 예정이다.  

또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의 내용에서 다소 추상적 개념인 중대한 손실은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경고 사유인 '금융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인용돼 명확해졌다. 

이번 제재 운영 지침에는 감면의 근거도 명시됐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고려 요소에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과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가 포함됐다. 

아울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체가 달라졌다. 기존의 경우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을 규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재 운영지침에서는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개최해 판단하도록 명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제도 취지와 제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했다"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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