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전경.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지만, 중앙회가 신속하게 파악해 횡령금을 모두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북 소재 지역금고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직원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 횡령 규모는 수억원 수준이다.
직원 A씨는 개인적인 채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객 명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발급하고, 대출 규모를 부풀려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A씨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 파면됐다. 아울러 중앙회는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조치가 모두 끝난 사건"이라며 "관련 직원의 징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금도 모두 회수를 완료한 상태"라며 "이에 따른 고객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