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약 2주간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손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직접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원 규모의 대출 외에도 약 10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도 살펴봤다.
한편, 현재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소된 피의자는 3명이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지난 9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임모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됐고 성모 우리은행 전 부행장은 154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