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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narae.kim@dlglaw.co.kr | 2024.12.09 09:13:35
[프라임경제] 상법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 주주(상장사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1만분의 5 이상 보유주주)에게 회사의 회계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주가 상법상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의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 상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회사에 비치된 재무제표 열람만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된 것이다. 

즉 주주의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소수주주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은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그 이유의 구체화 정도가 문제가 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이하 원고)씨는 구 종로학원(이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7.73%를 보유한 바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했지만, 피고 회사 제한적 범위의 열람만을 허용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정 부회장 등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 집행, 정관‧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차명계좌를 활용해 회사 채권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었다. 또한 주요 사업인 학원 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사업만 영위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요구한 서류 중 일부가 회계장부 또는 회계 서류가 아니라거나, 열람·등사 청구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로지 피고 회사를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의 청구가 상법상 규정 취지에 따라 "구체적 이유를 적시한 회계 장부의 열람·등사 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경영 상태를 확인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되었고,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 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 위 판례를 통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시 그 이유의 구체화 정도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소수주주권의 범위를 일부 확장시킨 판결로 평가된다.

한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돼 실제로 본안판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고도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만 하는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대비해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과 박사 졸업/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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