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1시간 만에 끝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의 불출석을 문제 삼아 증언을 거부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어서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5당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은 증인 신문에 앞서 이를 언급하며 "너무 특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가 "(이 대표) 본인 방어권 포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라며 재판 절차를 이어갔으나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피고인이 세상 권력 다 쥔 것 같이 재판부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도 증인을 째려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 날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기 중이고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다.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서 양해해서 최대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못 나오는 경우 기일에 진행한다"고 재차 설득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나올 때 하겠다"며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면 재판이 유지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일 열기로 했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 출석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